예금자 보호제도의 오해와 진실
입력 2011.02.07 (07:24)
수정 2011.02.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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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지만 몇 가지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오해와 진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저축은행, 최근 예금자 보호한도까지만 돈을 넣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5천 미만으로다가 오천만 원 까지는 정부차원에서는 보상이 된다니까..."
<녹취> "4500,4700 넣죠. 터지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한꺼번에 넣었었는데..."
하지만,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예금자 보호제도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동일인이 3천만 원짜리 계좌 3개를 갖고 있다면 저축은행 파산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돼 9천만 원을 다 찾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 합쳐 5천까지만 보호됩니다.
<인터뷰>권남진(예금보험공사 팀장) "1인당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계좌당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오천만 원까지는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5천만 원, 아들 명의로 5천만 원의 예금을 들었다면 1억 원 모두를 보호받습니다.
또 한 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둘 다 있을 경우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만큼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천만 원 예금이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데에는 2달 이상이 걸리고 2%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제도만 믿고 높은 금리를 쫓기보다는 재정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우선 선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지만 몇 가지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오해와 진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저축은행, 최근 예금자 보호한도까지만 돈을 넣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5천 미만으로다가 오천만 원 까지는 정부차원에서는 보상이 된다니까..."
<녹취> "4500,4700 넣죠. 터지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한꺼번에 넣었었는데..."
하지만,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예금자 보호제도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동일인이 3천만 원짜리 계좌 3개를 갖고 있다면 저축은행 파산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돼 9천만 원을 다 찾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 합쳐 5천까지만 보호됩니다.
<인터뷰>권남진(예금보험공사 팀장) "1인당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계좌당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오천만 원까지는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5천만 원, 아들 명의로 5천만 원의 예금을 들었다면 1억 원 모두를 보호받습니다.
또 한 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둘 다 있을 경우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만큼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천만 원 예금이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데에는 2달 이상이 걸리고 2%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제도만 믿고 높은 금리를 쫓기보다는 재정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우선 선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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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제도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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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7 07:24:45
- 수정2011-02-07 08:12:14
<앵커 멘트>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지만 몇 가지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오해와 진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저축은행, 최근 예금자 보호한도까지만 돈을 넣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5천 미만으로다가 오천만 원 까지는 정부차원에서는 보상이 된다니까..."
<녹취> "4500,4700 넣죠. 터지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한꺼번에 넣었었는데..."
하지만,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예금자 보호제도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동일인이 3천만 원짜리 계좌 3개를 갖고 있다면 저축은행 파산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돼 9천만 원을 다 찾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 합쳐 5천까지만 보호됩니다.
<인터뷰>권남진(예금보험공사 팀장) "1인당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계좌당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오천만 원까지는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5천만 원, 아들 명의로 5천만 원의 예금을 들었다면 1억 원 모두를 보호받습니다.
또 한 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둘 다 있을 경우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만큼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천만 원 예금이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데에는 2달 이상이 걸리고 2%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제도만 믿고 높은 금리를 쫓기보다는 재정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우선 선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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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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