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폐지되면 직장인 40% 세금 더 내

입력 2011.02.09 (13:01) 수정 2011.0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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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1조 천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여 명입니다.



전체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납세자 연맹은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되면 1조 천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근로소득세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2011년 귀속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라고 연맹측은 설명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지난 2009년 기준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 570만 명이 1조 3천9백여 억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맹 측은 독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득공제 혜택인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을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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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공제 폐지되면 직장인 40% 세금 더 내
    • 입력 2011-02-09 13:01:02
    • 수정2011-02-09 17:34:15
    뉴스 12
<앵커 멘트>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1조 천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여 명입니다.

전체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납세자 연맹은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되면 1조 천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근로소득세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2011년 귀속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라고 연맹측은 설명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지난 2009년 기준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 570만 명이 1조 3천9백여 억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맹 측은 독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득공제 혜택인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을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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