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통신사 등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통신사가 이렇게 얻게 된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위탁업체에 넘기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신사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멤버십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브로드밴드'와 前 부사장 최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이 가입 신청을 할 당시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새 멤버십 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십 카드 회원 모집에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이 가입할 때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자사 회원 가운데 은행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새 멤버십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본인들의 동의 없이 51만여 명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통신사 등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통신사가 이렇게 얻게 된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위탁업체에 넘기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신사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멤버십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브로드밴드'와 前 부사장 최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이 가입 신청을 할 당시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새 멤버십 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십 카드 회원 모집에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이 가입할 때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자사 회원 가운데 은행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새 멤버십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본인들의 동의 없이 51만여 명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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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체에 회원 개인정보 넘기면 불법”
-
- 입력 2011-02-10 13:08:40
![](/data/news/2011/02/10/2240316_140.jpg)
<앵커 멘트>
통신사 등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통신사가 이렇게 얻게 된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위탁업체에 넘기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신사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멤버십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브로드밴드'와 前 부사장 최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이 가입 신청을 할 당시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새 멤버십 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십 카드 회원 모집에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이 가입할 때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자사 회원 가운데 은행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새 멤버십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본인들의 동의 없이 51만여 명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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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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