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우리홈쇼핑 인수 다툼’ 패소
입력 2011.02.11 (06:35)
수정 2011.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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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태광산업이 "지난 2006년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은 대기업인 롯데쇼핑의 계열사였으므로 당시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면서도 "방통위가 중소업체 보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하는 등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은 지난 2006년 우리홈쇼핑의 주식 45%를 사들여 방통위로부터 `최다수 주식소유자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이후 롯데쇼핑이 53%의 지분을 확보해 최다액 출자자가 되자 인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은 대기업인 롯데쇼핑의 계열사였으므로 당시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면서도 "방통위가 중소업체 보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하는 등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은 지난 2006년 우리홈쇼핑의 주식 45%를 사들여 방통위로부터 `최다수 주식소유자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이후 롯데쇼핑이 53%의 지분을 확보해 최다액 출자자가 되자 인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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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 다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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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1 06:35:42
- 수정2011-02-11 17:02:3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태광산업이 "지난 2006년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은 대기업인 롯데쇼핑의 계열사였으므로 당시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면서도 "방통위가 중소업체 보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하는 등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은 지난 2006년 우리홈쇼핑의 주식 45%를 사들여 방통위로부터 `최다수 주식소유자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이후 롯데쇼핑이 53%의 지분을 확보해 최다액 출자자가 되자 인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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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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