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피해 질환자에 구제급여 지급

입력 2011.02.11 (06:39) 수정 2011.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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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폐암과 석면폐증 등 석면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석면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특별 유족 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240 여명이 구제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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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석면 피해 질환자에 구제급여 지급
    • 입력 2011-02-11 06:39:29
    • 수정2011-02-11 17:02:03
    사회
서울시는 폐암과 석면폐증 등 석면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석면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특별 유족 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240 여명이 구제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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