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운동선수 사칭 ‘사기의 달인’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1.02.11 (08:25)
수정 2011.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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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유명 운동선수를 사칭하거나 교도관이라고 재소자 가족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축구선수 차두리 등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사칭하며 이들의 주변 인물들에게 전화를 걸어 천백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30여 건의 사기 행각으로 2천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속이며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남편이 교도소에서 싸워 다른 재소자를 때렸으니 합의금을 보내라고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축구선수 차두리 등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사칭하며 이들의 주변 인물들에게 전화를 걸어 천백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30여 건의 사기 행각으로 2천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속이며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남편이 교도소에서 싸워 다른 재소자를 때렸으니 합의금을 보내라고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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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운동선수 사칭 ‘사기의 달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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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1 08:25:32
- 수정2011-02-11 17:02:00
서울 남부지검은 유명 운동선수를 사칭하거나 교도관이라고 재소자 가족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축구선수 차두리 등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사칭하며 이들의 주변 인물들에게 전화를 걸어 천백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30여 건의 사기 행각으로 2천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속이며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남편이 교도소에서 싸워 다른 재소자를 때렸으니 합의금을 보내라고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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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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