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은 오늘 내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선거인 등록은 우편으로 하고 투표는 각 공관에서 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진형 의원은 오늘 국회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재외공관에서 등록을 하고 투표까지 하러 두 번 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선거업무가 개시되는데 현재 법이 투표하기에 불편해 각국에서 법 개정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재외공관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재외공관 6~7곳의 경우 많으면 20만 명의 투표자가 몰릴 수도 있다"며 투표소 증설 문제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형 의원은 오늘 국회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재외공관에서 등록을 하고 투표까지 하러 두 번 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선거업무가 개시되는데 현재 법이 투표하기에 불편해 각국에서 법 개정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재외공관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재외공관 6~7곳의 경우 많으면 20만 명의 투표자가 몰릴 수도 있다"며 투표소 증설 문제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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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형 “재외국민 투표 관련법 조속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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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1 10:49:36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은 오늘 내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선거인 등록은 우편으로 하고 투표는 각 공관에서 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진형 의원은 오늘 국회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재외공관에서 등록을 하고 투표까지 하러 두 번 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선거업무가 개시되는데 현재 법이 투표하기에 불편해 각국에서 법 개정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재외공관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재외공관 6~7곳의 경우 많으면 20만 명의 투표자가 몰릴 수도 있다"며 투표소 증설 문제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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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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