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신종플루 등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환자의 유족 12명이 주식회사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녹십자가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당사자가 뇌출혈이나 뇌염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두 10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된 백신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유족들은 녹십자가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당사자가 뇌출혈이나 뇌염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두 10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된 백신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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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녹십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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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1 11:29:5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신종플루 등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환자의 유족 12명이 주식회사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녹십자가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당사자가 뇌출혈이나 뇌염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두 10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된 백신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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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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