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폭행한 고교생에 징역형

입력 2011.02.11 (19:06) 수정 2011.02.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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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군이 아직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마스크와 흉기를 구입하고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 학교 여교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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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성추행·폭행한 고교생에 징역형
    • 입력 2011-02-11 19:06:38
    • 수정2011-02-11 19:26:49
    사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군이 아직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마스크와 흉기를 구입하고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 학교 여교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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