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의뢰인은 30대 사설 복권업자”

입력 2011.0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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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억 원이 든 현금 상자를 물류 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돈 주인인지, 단순한 의뢰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금 10억 원이 든 상자를 맡긴 의뢰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물품보관업체 내부의 디지털잠금장치에 저장된 지문 정보를 복원해 돈을 맡긴 32살 김 모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건물 내부 CCTV에 찍힌 인물도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돈 10억 원도 불법 스포츠복권 수익금으로 추정하고 의뢰인과 현금 주인을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과거 전력 등으로 미뤄볼 때 본 건 다액 현금이 유명인사나 기업체 비자금 등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돈을 맡긴 김씨와 실제 현금 주인이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현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실제 돈 주인과 출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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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상자’ 의뢰인은 30대 사설 복권업자”
    • 입력 2011-02-12 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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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억 원이 든 현금 상자를 물류 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돈 주인인지, 단순한 의뢰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금 10억 원이 든 상자를 맡긴 의뢰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물품보관업체 내부의 디지털잠금장치에 저장된 지문 정보를 복원해 돈을 맡긴 32살 김 모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건물 내부 CCTV에 찍힌 인물도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돈 10억 원도 불법 스포츠복권 수익금으로 추정하고 의뢰인과 현금 주인을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과거 전력 등으로 미뤄볼 때 본 건 다액 현금이 유명인사나 기업체 비자금 등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돈을 맡긴 김씨와 실제 현금 주인이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현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실제 돈 주인과 출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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