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1.02.15 (07:29) 수정 2011.0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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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그룹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약속된 수익금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3명의 걸그룹 '카라'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카라의 다섯 멤버 가운데 한승연씨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인 DSP 미디어의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1달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와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DSP 측이 일본 회사와 일방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자신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멤버 한 사람당 월평균 14만 원씩 모두 86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수익금이 불공정하게 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라 멤버 측 관계자 : “합의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원했던 걸 소속사가 단 한 가지도 수용을 안 해 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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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 3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 입력 2011-02-15 07:29:02
    • 수정2011-02-15 17:12:4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그룹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약속된 수익금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3명의 걸그룹 '카라'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카라의 다섯 멤버 가운데 한승연씨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인 DSP 미디어의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1달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와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DSP 측이 일본 회사와 일방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자신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멤버 한 사람당 월평균 14만 원씩 모두 86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수익금이 불공정하게 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라 멤버 측 관계자 : “합의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원했던 걸 소속사가 단 한 가지도 수용을 안 해 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 멤버 측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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