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불법 자금모금
입력 2001.08.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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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저금리로 부동산쪽으로 돈이 몰리자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는 불법모금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권에 있는 한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4년 전부터 지방에 휴게소를 지어 운영한 뒤 수익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 수십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 이상의 이자를 보장하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연간 15%를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사 부동산 투자금융업체 직원: 장사가 어렵더라도 최소 연15%는 회사가 덜 먹더라도 보장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시중 금리가 4%대로 떨어지며 부동산쪽으로 돈이 몰리자 부동산을 미끼로 한 이 같은 유사금융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도 땅은 기본이고 레저타운이나 공단, 심지어 납골당까지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적발된 부동산 유사금융업체만 9군데.
건수로는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의 사탕발림에 대개는 부녀자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약속했던 원금이나 이자는 고사하고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팀장): 부동산을 미끼로 한 투자자 모집이 상당히 늘고 있어서 1인당 피해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금감원은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어떤 행위도 불법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면서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권에 있는 한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4년 전부터 지방에 휴게소를 지어 운영한 뒤 수익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 수십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 이상의 이자를 보장하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연간 15%를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사 부동산 투자금융업체 직원: 장사가 어렵더라도 최소 연15%는 회사가 덜 먹더라도 보장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시중 금리가 4%대로 떨어지며 부동산쪽으로 돈이 몰리자 부동산을 미끼로 한 이 같은 유사금융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도 땅은 기본이고 레저타운이나 공단, 심지어 납골당까지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적발된 부동산 유사금융업체만 9군데.
건수로는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의 사탕발림에 대개는 부녀자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약속했던 원금이나 이자는 고사하고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팀장): 부동산을 미끼로 한 투자자 모집이 상당히 늘고 있어서 1인당 피해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금감원은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어떤 행위도 불법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면서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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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요즘 저금리로 부동산쪽으로 돈이 몰리자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는 불법모금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권에 있는 한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4년 전부터 지방에 휴게소를 지어 운영한 뒤 수익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 수십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 이상의 이자를 보장하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연간 15%를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사 부동산 투자금융업체 직원: 장사가 어렵더라도 최소 연15%는 회사가 덜 먹더라도 보장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시중 금리가 4%대로 떨어지며 부동산쪽으로 돈이 몰리자 부동산을 미끼로 한 이 같은 유사금융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도 땅은 기본이고 레저타운이나 공단, 심지어 납골당까지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적발된 부동산 유사금융업체만 9군데.
건수로는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의 사탕발림에 대개는 부녀자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약속했던 원금이나 이자는 고사하고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팀장): 부동산을 미끼로 한 투자자 모집이 상당히 늘고 있어서 1인당 피해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금감원은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어떤 행위도 불법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면서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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