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끈 ‘담배 소송’ 오늘 2심 선고

입력 2011.02.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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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 오후,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KT&G에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T&G가 거부해 결렬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KT&G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담배 제조ㆍ판매 방식이나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법원은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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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끈 ‘담배 소송’ 오늘 2심 선고
    • 입력 2011-02-15 13:12:00
    뉴스 12
<앵커 멘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 오후,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KT&G에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T&G가 거부해 결렬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KT&G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담배 제조ㆍ판매 방식이나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법원은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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