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 오후,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KT&G에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T&G가 거부해 결렬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KT&G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담배 제조ㆍ판매 방식이나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법원은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 오후,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KT&G에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T&G가 거부해 결렬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KT&G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담배 제조ㆍ판매 방식이나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법원은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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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끈 ‘담배 소송’ 오늘 2심 선고
-
- 입력 2011-02-15 13:12:00
![](/data/news/2011/02/15/2242806_150.jpg)
<앵커 멘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 오후,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KT&G에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T&G가 거부해 결렬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KT&G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담배 제조ㆍ판매 방식이나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법원은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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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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