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탓 폐암’ 배상 책임은 없다

입력 2011.02.16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으니 담배 회사가 배상하라며 12년 동안 이어진 '담배소송'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폐암과 흡연의 인과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이른바 '담배소송'의 항소심에서 폐암 환자와 유족들이 아닌 담배 제조사인 KT&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와 유족 30여 명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2년 만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폐암환자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폐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만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수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일부러 담배 중독을 일으킨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KT&G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지만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운 만큼 KT&G 잘못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박교선(KT&G 측 변호사) :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재판부의 논리는, 살인은 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례적으로 흡연자들이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고, KT&G 측에 폐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KT&G의 손을 들어줬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흡연 탓 폐암’ 배상 책임은 없다
    • 입력 2011-02-16 08:05:06
    뉴스광장
<앵커 멘트>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으니 담배 회사가 배상하라며 12년 동안 이어진 '담배소송'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폐암과 흡연의 인과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이른바 '담배소송'의 항소심에서 폐암 환자와 유족들이 아닌 담배 제조사인 KT&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와 유족 30여 명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2년 만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폐암환자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폐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만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수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일부러 담배 중독을 일으킨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KT&G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지만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운 만큼 KT&G 잘못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박교선(KT&G 측 변호사) :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재판부의 논리는, 살인은 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례적으로 흡연자들이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고, KT&G 측에 폐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KT&G의 손을 들어줬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