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 바루기] 석면 피해자 22명 첫 인정

입력 2011.02.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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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건축자재나 절연재에 포함돼 있는 석면, 1급 발암물질이죠.

정부가 처음으로 석면 피해 판정 심의를 거쳐 22명에 대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폐막에 종양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신재철 씨.

건설일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게 주된 원인으로 진단됐습니다.

의료진은 남은 시간이 석 달뿐이라고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재철(66세 / 악성중피종 말기) : “죽든지 살든지 하느님한테 맡겼는데, 하느님이 살려주리라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정부가 신 씨 등 22명에 대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생존자에겐 치료비와 요양수당이, 유족에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석면광산에서 일했거나 주변에 거주한 경우, 건설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을 비롯한 건축자재에 많이 쓰이고 미세 입자가 호흡기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석면 광산 주변에 사는 4천 명 가운데 폐암과 등 폐질환자가 290명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업(순천향대 호흡기내과 교수) : “석면은 몸에서 빠져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두 달 전 시작된 석면피해인정 신청에는 이미 백 7십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달 말엔 폐암을 중심으로 한 2차 심의가 예정돼 있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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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몸 바루기] 석면 피해자 22명 첫 인정
    • 입력 2011-02-18 0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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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건축자재나 절연재에 포함돼 있는 석면, 1급 발암물질이죠. 정부가 처음으로 석면 피해 판정 심의를 거쳐 22명에 대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폐막에 종양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신재철 씨. 건설일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게 주된 원인으로 진단됐습니다. 의료진은 남은 시간이 석 달뿐이라고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재철(66세 / 악성중피종 말기) : “죽든지 살든지 하느님한테 맡겼는데, 하느님이 살려주리라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정부가 신 씨 등 22명에 대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생존자에겐 치료비와 요양수당이, 유족에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석면광산에서 일했거나 주변에 거주한 경우, 건설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을 비롯한 건축자재에 많이 쓰이고 미세 입자가 호흡기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석면 광산 주변에 사는 4천 명 가운데 폐암과 등 폐질환자가 290명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업(순천향대 호흡기내과 교수) : “석면은 몸에서 빠져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두 달 전 시작된 석면피해인정 신청에는 이미 백 7십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달 말엔 폐암을 중심으로 한 2차 심의가 예정돼 있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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