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계약은 불공정…JYJ 활동 보장”

입력 2011.02.18 (08:00) 수정 2011.0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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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인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해 독자 활동중인 그룹 ’JYJ’ 세 멤버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옛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불공정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일부가 따로 결성한 3인조 그룹 ’JYJ’입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권이 아직 자신들에게 있다며 JYJ의 연예활동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JYJ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은 멤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하는 등 인격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이 짧은 기간 동안만 인기를 누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JYJ 측 관계자 : "(연예산업이) 합리화돼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JYJ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법원이 종속적인 전속계약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앞으로 연예계의 계약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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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속 계약은 불공정…JYJ 활동 보장”
    • 입력 2011-02-18 08:00:41
    • 수정2011-02-18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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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해 독자 활동중인 그룹 ’JYJ’ 세 멤버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옛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불공정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일부가 따로 결성한 3인조 그룹 ’JYJ’입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권이 아직 자신들에게 있다며 JYJ의 연예활동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JYJ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은 멤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하는 등 인격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이 짧은 기간 동안만 인기를 누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JYJ 측 관계자 : "(연예산업이) 합리화돼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JYJ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법원이 종속적인 전속계약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앞으로 연예계의 계약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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