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무심의 외출 허가’ 확대

입력 2011.0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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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이 수능 등 진학시험을 보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등에는 심의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확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숨졌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났을 때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입학 또는 편입학 시험과 전학 시험 등을 보러 갈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에서 치료 또는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 본인이 원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소년원을 나간 뒤에도 22살이 될 때까지는 외래 진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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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생 ‘무심의 외출 허가’ 확대
    • 입력 2011-02-21 09:13:50
    사회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이 수능 등 진학시험을 보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등에는 심의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확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숨졌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났을 때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입학 또는 편입학 시험과 전학 시험 등을 보러 갈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에서 치료 또는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 본인이 원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소년원을 나간 뒤에도 22살이 될 때까지는 외래 진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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