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이 수능 등 진학시험을 보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등에는 심의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확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숨졌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났을 때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입학 또는 편입학 시험과 전학 시험 등을 보러 갈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에서 치료 또는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 본인이 원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소년원을 나간 뒤에도 22살이 될 때까지는 외래 진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확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숨졌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났을 때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입학 또는 편입학 시험과 전학 시험 등을 보러 갈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에서 치료 또는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 본인이 원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소년원을 나간 뒤에도 22살이 될 때까지는 외래 진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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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생 ‘무심의 외출 허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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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1 09:13:50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이 수능 등 진학시험을 보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등에는 심의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확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숨졌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났을 때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입학 또는 편입학 시험과 전학 시험 등을 보러 갈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에서 치료 또는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 본인이 원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소년원을 나간 뒤에도 22살이 될 때까지는 외래 진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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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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