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 약정서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면서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선고 직전 피해액으로 산정된 2천5백억여 원을 모두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해금액을 2백27억 원만 인정하자 삼성에버랜드 등은 나머지 2천2백억여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유죄로 판정된 금액만 회사에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였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 약정서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면서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선고 직전 피해액으로 산정된 2천5백억여 원을 모두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해금액을 2백27억 원만 인정하자 삼성에버랜드 등은 나머지 2천2백억여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유죄로 판정된 금액만 회사에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였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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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건희 회장 재판방해 고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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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1 20:35:12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 약정서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면서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선고 직전 피해액으로 산정된 2천5백억여 원을 모두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해금액을 2백27억 원만 인정하자 삼성에버랜드 등은 나머지 2천2백억여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유죄로 판정된 금액만 회사에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였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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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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