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위해 아동 권리교육을 처음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아동 교육ㆍ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 각종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든 아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선 올해는 아동과 지도자, 부모 등 2 만 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사업을 맡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아동 교육ㆍ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 각종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든 아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선 올해는 아동과 지도자, 부모 등 2 만 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사업을 맡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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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따돌림·학교폭력 예방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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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7 07:45:04
서울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위해 아동 권리교육을 처음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아동 교육ㆍ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 각종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든 아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선 올해는 아동과 지도자, 부모 등 2 만 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사업을 맡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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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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