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증가
저소득층 지출증가폭 더 커
지난해 가계의 비(非)소비지출이 늘면서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지출 부담액이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자와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컸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고소득층보다 컸다.
◇연금.사회보험비용 9만원 돌파..경상조세도 10만원선 넘어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67만4천18원으로 전년도보다 7.6%인 4만7천643원이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지출 등 경직성 비용 항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의 지난해 가계 소득 대비 비중은 18.56%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봉급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이 금액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살림살이는 빡빡해진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조세(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담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10만5천31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상조세는 전년도보다는 1만1천58원이 늘어 11.7%나 급증했다.
취ㆍ등록세, 상속세 등 비경상조세는 1만1천608원으로, 전년도보다 9.3%(985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금과 사회보험비용도 10% 가까이 늘며 9만원선을 돌파했다.
가계의 공적연금 지출은 9만4천760원으로 전년도보다 9.7%(8천382원) 늘었고, 사회보험 지출도 9.7%(8천32원) 증가해 9만668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금과 사회보험비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 데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도 기존 6%에서 6.3%로 오른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최대 7천200원 더 납입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가계의 월평균 이자 지출은 7만7천777원으로 큰 폭으로 올라 증가폭이 16.2%에 달했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자비용의 부담도 따라서 급증한 것이다.
◇1분위 이자비용 28%, 사회보험 20.1% 급증
저소득층은 특히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 등의 항목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지출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 계층인 1분위와 상위 20% 계층인 5분위를 비교하면 차이는 두드러진다.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이 모두 저소득층인 1분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분위보다 크게 높아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었다.
1분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경상조세 20.1%, 비경상조세 28.0%, 연금 15.8%, 사회보험 20.1%, 이자비용 28.%였다.
반면, 5분위는 경상조세 14.2% 비경상조세 24.9% 연금 7.8% 사회보험 8.1%, 이자비용 18.3%로 비경상조세를 제외하면 1분위보다 증가율이 모두 낮았다.
이처럼 5분위보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년도보다 저소득층이 소비지출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증가폭의 절대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지출증가폭 더 커
지난해 가계의 비(非)소비지출이 늘면서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지출 부담액이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자와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컸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고소득층보다 컸다.
◇연금.사회보험비용 9만원 돌파..경상조세도 10만원선 넘어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67만4천18원으로 전년도보다 7.6%인 4만7천643원이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지출 등 경직성 비용 항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의 지난해 가계 소득 대비 비중은 18.56%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봉급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이 금액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살림살이는 빡빡해진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조세(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담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10만5천31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상조세는 전년도보다는 1만1천58원이 늘어 11.7%나 급증했다.
취ㆍ등록세, 상속세 등 비경상조세는 1만1천608원으로, 전년도보다 9.3%(985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금과 사회보험비용도 10% 가까이 늘며 9만원선을 돌파했다.
가계의 공적연금 지출은 9만4천760원으로 전년도보다 9.7%(8천382원) 늘었고, 사회보험 지출도 9.7%(8천32원) 증가해 9만668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금과 사회보험비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 데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도 기존 6%에서 6.3%로 오른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최대 7천200원 더 납입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가계의 월평균 이자 지출은 7만7천777원으로 큰 폭으로 올라 증가폭이 16.2%에 달했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자비용의 부담도 따라서 급증한 것이다.
◇1분위 이자비용 28%, 사회보험 20.1% 급증
저소득층은 특히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 등의 항목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지출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 계층인 1분위와 상위 20% 계층인 5분위를 비교하면 차이는 두드러진다.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이 모두 저소득층인 1분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분위보다 크게 높아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었다.
1분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경상조세 20.1%, 비경상조세 28.0%, 연금 15.8%, 사회보험 20.1%, 이자비용 28.%였다.
반면, 5분위는 경상조세 14.2% 비경상조세 24.9% 연금 7.8% 사회보험 8.1%, 이자비용 18.3%로 비경상조세를 제외하면 1분위보다 증가율이 모두 낮았다.
이처럼 5분위보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년도보다 저소득층이 소비지출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증가폭의 절대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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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가능소득 감소…살림살이 빡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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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7 08:32:59
조세.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증가
저소득층 지출증가폭 더 커
지난해 가계의 비(非)소비지출이 늘면서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지출 부담액이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자와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컸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고소득층보다 컸다.
◇연금.사회보험비용 9만원 돌파..경상조세도 10만원선 넘어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67만4천18원으로 전년도보다 7.6%인 4만7천643원이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지출 등 경직성 비용 항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의 지난해 가계 소득 대비 비중은 18.56%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봉급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이 금액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살림살이는 빡빡해진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조세(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담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10만5천31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상조세는 전년도보다는 1만1천58원이 늘어 11.7%나 급증했다.
취ㆍ등록세, 상속세 등 비경상조세는 1만1천608원으로, 전년도보다 9.3%(985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금과 사회보험비용도 10% 가까이 늘며 9만원선을 돌파했다.
가계의 공적연금 지출은 9만4천760원으로 전년도보다 9.7%(8천382원) 늘었고, 사회보험 지출도 9.7%(8천32원) 증가해 9만668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금과 사회보험비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 데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도 기존 6%에서 6.3%로 오른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최대 7천200원 더 납입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가계의 월평균 이자 지출은 7만7천777원으로 큰 폭으로 올라 증가폭이 16.2%에 달했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자비용의 부담도 따라서 급증한 것이다.
◇1분위 이자비용 28%, 사회보험 20.1% 급증
저소득층은 특히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 등의 항목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지출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 계층인 1분위와 상위 20% 계층인 5분위를 비교하면 차이는 두드러진다.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이 모두 저소득층인 1분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분위보다 크게 높아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었다.
1분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경상조세 20.1%, 비경상조세 28.0%, 연금 15.8%, 사회보험 20.1%, 이자비용 28.%였다.
반면, 5분위는 경상조세 14.2% 비경상조세 24.9% 연금 7.8% 사회보험 8.1%, 이자비용 18.3%로 비경상조세를 제외하면 1분위보다 증가율이 모두 낮았다.
이처럼 5분위보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년도보다 저소득층이 소비지출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증가폭의 절대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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