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반·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입력 2011.0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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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 규제법, 표시광고 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최초 위반자나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 과태료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때 최초 1회 위반자와 중소기업의 과태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등으로 사업자가 최초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절반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절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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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위반·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 입력 2011-02-27 10:32:04
    경제
앞으로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 규제법, 표시광고 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최초 위반자나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 과태료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때 최초 1회 위반자와 중소기업의 과태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등으로 사업자가 최초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절반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절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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