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신고시 한달내 포상금 지급

입력 2011.0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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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약국, 사무장 병원 등 다른 사업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또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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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신고시 한달내 포상금 지급
    • 입력 2011-02-27 10:32:05
    경제
면허 대여 약국, 사무장 병원 등 다른 사업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또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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