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은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천% 이내에서 600% 이내로 줄어들고, 다른 사업은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낮아집니다.
이번 한도 조정으로 당장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지방 공기업은 없지만 이미 공사채 발행이 많은 공기업의 경우 추가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은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천% 이내에서 600% 이내로 줄어들고, 다른 사업은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낮아집니다.
이번 한도 조정으로 당장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지방 공기업은 없지만 이미 공사채 발행이 많은 공기업의 경우 추가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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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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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7 11:05:35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은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천% 이내에서 600% 이내로 줄어들고, 다른 사업은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낮아집니다.
이번 한도 조정으로 당장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지방 공기업은 없지만 이미 공사채 발행이 많은 공기업의 경우 추가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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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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