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점기 ‘국내징용’ 피해자 지원금 제외 합헌”

입력 2011.0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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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 시절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본 강점기 피해 지원 범위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를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45년 6월 부산의 일본군 부대에 징집됐다가 60여년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국내 강제동원이라는 이유로 의료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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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강점기 ‘국내징용’ 피해자 지원금 제외 합헌”
    • 입력 2011-02-27 11:38:19
    사회
일본 강점기 시절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본 강점기 피해 지원 범위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를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45년 6월 부산의 일본군 부대에 징집됐다가 60여년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국내 강제동원이라는 이유로 의료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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