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값 담합 적발…과징금 131억 원

입력 2011.02.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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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짜고 두유값을 올린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2월,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가격 인상에 합의한 뒤 이듬해인 2008년 2월 1일부터 두유가격을 각각 10.4%와 10%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이 콩가격 인상을 이유로 또다시 가격 인상에 합의했고, 11월 1일부터 두유가격을 차례로 11% 정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두유는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한 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로 담합해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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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유값 담합 적발…과징금 131억 원
    • 입력 2011-02-27 12:25:5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짜고 두유값을 올린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2월,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가격 인상에 합의한 뒤 이듬해인 2008년 2월 1일부터 두유가격을 각각 10.4%와 10%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이 콩가격 인상을 이유로 또다시 가격 인상에 합의했고, 11월 1일부터 두유가격을 차례로 11% 정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두유는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한 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로 담합해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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