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21개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해 원산지 사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61%인 13개 업체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23%인 5개 업체는 원산지 기준이 미달이어서 FTA 무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21개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해 원산지 사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61%인 13개 업체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23%인 5개 업체는 원산지 기준이 미달이어서 FTA 무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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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들 FTA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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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7 12:25:56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21개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해 원산지 사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61%인 13개 업체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23%인 5개 업체는 원산지 기준이 미달이어서 FTA 무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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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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