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보 ‘주의’ 격상…아파트·백화점 경관조명 제한
입력 2011.02.27 (14:36)
수정 2011.0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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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유가 등 에너지 경보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내일부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에너지 경보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주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자동차 판매업소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을 꺼야 합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새벽 2시 이후에는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골프장은 옥외 야간 조명이 금지됩니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밖에 각 지자체 별로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전면 소등이 이뤄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기름값 동향에 따라 앞으로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에너지 경보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주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자동차 판매업소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을 꺼야 합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새벽 2시 이후에는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골프장은 옥외 야간 조명이 금지됩니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밖에 각 지자체 별로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전면 소등이 이뤄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기름값 동향에 따라 앞으로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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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2-27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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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유가 등 에너지 경보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내일부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에너지 경보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주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자동차 판매업소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을 꺼야 합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새벽 2시 이후에는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골프장은 옥외 야간 조명이 금지됩니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밖에 각 지자체 별로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전면 소등이 이뤄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기름값 동향에 따라 앞으로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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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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