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과 관련해 대주주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 여부를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본 확충 등 정상화에 실패해 예보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되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보는 특히 법률상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 여신한도 위반 대출이 드러날 경우 대주주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재산 회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거쳐 한, 두 달 동안 정상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해 BIS 비율 5% 이상 올리는 등 부실을 메울 경우 조기에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본 확충 등 정상화에 실패해 예보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되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보는 특히 법률상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 여신한도 위반 대출이 드러날 경우 대주주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재산 회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거쳐 한, 두 달 동안 정상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해 BIS 비율 5% 이상 올리는 등 부실을 메울 경우 조기에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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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 부실저축은행 책임 따져 대주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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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7 17:06:49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과 관련해 대주주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 여부를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본 확충 등 정상화에 실패해 예보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되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보는 특히 법률상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 여신한도 위반 대출이 드러날 경우 대주주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재산 회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거쳐 한, 두 달 동안 정상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해 BIS 비율 5% 이상 올리는 등 부실을 메울 경우 조기에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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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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