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

입력 2011.0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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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을 마련해 내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업체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된 법률안에는 배출권 할당 계획 등 핵심사항을 관장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가운데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해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도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하고, 과태료도 5천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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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입력 2011-02-27 18:03:06
    정치
당초 201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을 마련해 내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업체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된 법률안에는 배출권 할당 계획 등 핵심사항을 관장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가운데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해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도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하고, 과태료도 5천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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