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예비역과 민간인, 외부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들이 제 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을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군사기밀 보호 책임자들이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 3자에게 설명할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해당 부대나 기관 장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들이 제 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을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군사기밀 보호 책임자들이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 3자에게 설명할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해당 부대나 기관 장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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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군사기밀보호 강화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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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7 20:26:02
군 당국이 예비역과 민간인, 외부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들이 제 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을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군사기밀 보호 책임자들이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 3자에게 설명할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해당 부대나 기관 장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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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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