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경주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1.03.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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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1부는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았던 김하종씨에 대한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49년 우익단체인 민보단이 좌익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자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꾸린 뒤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여는 등 추모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 뒤 검찰은 김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며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해 김씨에게 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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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경주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1-03-01 06:59:56
    사회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았던 김하종씨에 대한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49년 우익단체인 민보단이 좌익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자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꾸린 뒤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여는 등 추모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 뒤 검찰은 김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며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해 김씨에게 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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