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등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입력 2011.03.01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바짝 붙여 짓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면 토지를 기부채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해온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돼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일부를 내놨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도시지역 등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 입력 2011-03-01 07:09:46
    경제
다음달부터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바짝 붙여 짓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면 토지를 기부채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해온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돼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일부를 내놨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