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상해’ 형량…원래대로 재개정

입력 2011.03.01 (07:21) 수정 2011.03.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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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로 강간 살인이나 강간상해범의 형량을 줄어들게 해 논란을 빚었던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강간상해·치상이나 강간살인·치사죄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 등에 관계없이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되도록 법령을 다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은 원래 단순 강간치사·강간상해 범죄에도 적용됐으나 지난해 3월 개정되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고 형량에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는 등 형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법 적용이 바뀐 것은 지난해 법 개정 당시 일부 조사와 접속사가 실수로 삭제돼 법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개정됐던 법이 이번에 재개정됐지만 재개정법 시행 전에 강간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재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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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살인·상해’ 형량…원래대로 재개정
    • 입력 2011-03-01 07:21:26
    • 수정2011-03-01 11:05:29
    사회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로 강간 살인이나 강간상해범의 형량을 줄어들게 해 논란을 빚었던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강간상해·치상이나 강간살인·치사죄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 등에 관계없이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되도록 법령을 다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은 원래 단순 강간치사·강간상해 범죄에도 적용됐으나 지난해 3월 개정되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고 형량에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는 등 형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법 적용이 바뀐 것은 지난해 법 개정 당시 일부 조사와 접속사가 실수로 삭제돼 법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개정됐던 법이 이번에 재개정됐지만 재개정법 시행 전에 강간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재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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