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계·광화문광장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1.03.01 (09:52)
수정 2011.03.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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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 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오늘 날짜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시민들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 단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앞으로 석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됩니다.
또 오는 9 월엔 서울시 관리공원 23 곳, 오는 12 월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 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오늘 날짜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시민들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 단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앞으로 석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됩니다.
또 오는 9 월엔 서울시 관리공원 23 곳, 오는 12 월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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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계·광화문광장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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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1 09:52:07
- 수정2011-03-01 16:30:48
앞으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 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오늘 날짜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시민들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 단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앞으로 석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됩니다.
또 오는 9 월엔 서울시 관리공원 23 곳, 오는 12 월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 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오늘 날짜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시민들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 단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앞으로 석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됩니다.
또 오는 9 월엔 서울시 관리공원 23 곳, 오는 12 월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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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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