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제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친일파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공을 세운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게 아니라며 국가가 환수한 3백억 원대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이해승이 남긴 3백억 원대 땅입니다.
지난 2007년 국가 귀속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남만우(광복회 부회장) : "(일제가) 그 작위를 아무 의미 없이 줬다라고..그건 도저히..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친일 행위 항목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 이라고 돼 있는 점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이해승의 경우 강제병합 때 후작 작위를 받긴 했지만 왕실의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자 "작위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를 빼고, 일제에게 작위를 받았으면 친일행위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김을동(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역사적.민족적 심판이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좌절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끝까지 처벌받아야.."
이해승의 경우와 비슷한 소송은 물론, 이해승의 후손이 또 다른 재산을 매각해 얻은 2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등이 진행중이어서 법령 개정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일제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친일파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공을 세운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게 아니라며 국가가 환수한 3백억 원대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이해승이 남긴 3백억 원대 땅입니다.
지난 2007년 국가 귀속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남만우(광복회 부회장) : "(일제가) 그 작위를 아무 의미 없이 줬다라고..그건 도저히..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친일 행위 항목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 이라고 돼 있는 점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이해승의 경우 강제병합 때 후작 작위를 받긴 했지만 왕실의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자 "작위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를 빼고, 일제에게 작위를 받았으면 친일행위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김을동(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역사적.민족적 심판이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좌절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끝까지 처벌받아야.."
이해승의 경우와 비슷한 소송은 물론, 이해승의 후손이 또 다른 재산을 매각해 얻은 2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등이 진행중이어서 법령 개정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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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작위 받았으면 모두 친일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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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1 10:00:00

<앵커 멘트>
일제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친일파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공을 세운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게 아니라며 국가가 환수한 3백억 원대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이해승이 남긴 3백억 원대 땅입니다.
지난 2007년 국가 귀속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남만우(광복회 부회장) : "(일제가) 그 작위를 아무 의미 없이 줬다라고..그건 도저히..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친일 행위 항목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 이라고 돼 있는 점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이해승의 경우 강제병합 때 후작 작위를 받긴 했지만 왕실의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자 "작위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를 빼고, 일제에게 작위를 받았으면 친일행위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김을동(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역사적.민족적 심판이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좌절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끝까지 처벌받아야.."
이해승의 경우와 비슷한 소송은 물론, 이해승의 후손이 또 다른 재산을 매각해 얻은 2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등이 진행중이어서 법령 개정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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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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