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작위 받았으면 모두 친일파” 법 개정

입력 2011.03.01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제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친일파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공을 세운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게 아니라며 국가가 환수한 3백억 원대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이해승이 남긴 3백억 원대 땅입니다.

지난 2007년 국가 귀속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남만우(광복회 부회장) : "(일제가) 그 작위를 아무 의미 없이 줬다라고..그건 도저히..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친일 행위 항목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 이라고 돼 있는 점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이해승의 경우 강제병합 때 후작 작위를 받긴 했지만 왕실의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자 "작위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를 빼고, 일제에게 작위를 받았으면 친일행위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김을동(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역사적.민족적 심판이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좌절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끝까지 처벌받아야.."

이해승의 경우와 비슷한 소송은 물론, 이해승의 후손이 또 다른 재산을 매각해 얻은 2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등이 진행중이어서 법령 개정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제 작위 받았으면 모두 친일파” 법 개정
    • 입력 2011-03-01 10:00:00
    930뉴스
<앵커 멘트> 일제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친일파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공을 세운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게 아니라며 국가가 환수한 3백억 원대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이해승이 남긴 3백억 원대 땅입니다. 지난 2007년 국가 귀속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남만우(광복회 부회장) : "(일제가) 그 작위를 아무 의미 없이 줬다라고..그건 도저히..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친일 행위 항목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 이라고 돼 있는 점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이해승의 경우 강제병합 때 후작 작위를 받긴 했지만 왕실의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자 "작위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를 빼고, 일제에게 작위를 받았으면 친일행위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김을동(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역사적.민족적 심판이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좌절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끝까지 처벌받아야.." 이해승의 경우와 비슷한 소송은 물론, 이해승의 후손이 또 다른 재산을 매각해 얻은 2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등이 진행중이어서 법령 개정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