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미 연극도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입력 2011.03.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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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실천연대 가극단에 소속돼 반미투쟁 등의 내용을 담은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적단체로 확정된 실천연대에 소속돼 활동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제로 표현했으나 예술 창작활동은 작품의 소재나 표현방식 등에서 비교적 폭넓은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해당 작품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이 공연한 연극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죽은 것을 알게 된 대학생이 '미군을 몰아내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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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반미 연극도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 입력 2011-03-01 10:25:2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실천연대 가극단에 소속돼 반미투쟁 등의 내용을 담은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적단체로 확정된 실천연대에 소속돼 활동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제로 표현했으나 예술 창작활동은 작품의 소재나 표현방식 등에서 비교적 폭넓은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해당 작품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이 공연한 연극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죽은 것을 알게 된 대학생이 '미군을 몰아내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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