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낚시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11.03.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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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9월부터 낚시행위가 제약받는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고, 일부 물고기의 경우 잡을 수 있는 마릿수와 크기, 잡는 방법 등이 제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낚시 문화의 정착과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6개월 후부터 발효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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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9월부터 낚시 함부로 못한다
    • 입력 2011-03-01 12:05:49
    경제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낚시행위가 제약받는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고, 일부 물고기의 경우 잡을 수 있는 마릿수와 크기, 잡는 방법 등이 제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낚시 문화의 정착과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6개월 후부터 발효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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