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6 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개정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장 6 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입니다.
행정 안전부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개정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장 6 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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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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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1 12:08:52
정부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6 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개정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장 6 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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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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