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기한 연장

입력 2011.03.01 (1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6 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개정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장 6 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기한 연장
    • 입력 2011-03-01 12:08:52
    사회
정부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6 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개정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장 6 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