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환경평가 무시 1,933억 원 추가부담

입력 2011.03.01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켜 천 933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과 7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토지와 주택사업 등 실태 감사를 한 결과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의 경우 12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8미터로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22미터 방음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소음대책을 보완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856억원에서 2천 789억원으로 늘어나 천933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와 환경부에 관련업무를 처리한 관계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교 환경평가 무시 1,933억 원 추가부담
    • 입력 2011-03-01 16:13:07
    사회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켜 천 933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과 7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토지와 주택사업 등 실태 감사를 한 결과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의 경우 12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8미터로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22미터 방음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소음대책을 보완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856억원에서 2천 789억원으로 늘어나 천933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와 환경부에 관련업무를 처리한 관계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