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스톡옵션 중 일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최근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됐다 신한금융사태 이후 보류된 스톡옵션 중 21만 2천여주에 대해 우선 권한행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해 신 전 회장이 약 28억 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금융권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신한사태의 핵심당사자라는 점에서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신한금융측은 라 전 회장이 검찰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최근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됐다 신한금융사태 이후 보류된 스톡옵션 중 21만 2천여주에 대해 우선 권한행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해 신 전 회장이 약 28억 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금융권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신한사태의 핵심당사자라는 점에서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신한금융측은 라 전 회장이 검찰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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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응찬 전 회장 스톡옵션 행사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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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1 18:44:21
신한금융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스톡옵션 중 일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최근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됐다 신한금융사태 이후 보류된 스톡옵션 중 21만 2천여주에 대해 우선 권한행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해 신 전 회장이 약 28억 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금융권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신한사태의 핵심당사자라는 점에서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신한금융측은 라 전 회장이 검찰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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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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