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절차를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 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변경돼 취업허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취업허가' 제도의 경우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변경돼 취업허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취업허가' 제도의 경우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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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퇴직 공직자 취업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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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2 12:39:17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절차를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 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변경돼 취업허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취업허가' 제도의 경우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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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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