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취업 알선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목포 지역 신문사 기자 김모(5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께 "아들을 수협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56)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께 "아들을 수협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56)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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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미끼 거액 받은 지역신문 기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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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2 16:59:10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취업 알선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목포 지역 신문사 기자 김모(5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께 "아들을 수협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56)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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