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제주대 이모(51) 교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3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골프장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민간합동 환경영향평가 감시단원으로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5년 7월 관광개발업자로부터 `제주도 묘산봉 관광지구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골프장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민간합동 환경영향평가 감시단원으로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5년 7월 관광개발업자로부터 `제주도 묘산봉 관광지구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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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고 엉터리 환경평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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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2 18:57:21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제주대 이모(51) 교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3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골프장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민간합동 환경영향평가 감시단원으로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5년 7월 관광개발업자로부터 `제주도 묘산봉 관광지구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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