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4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이른바 '공천장사'를 벌인 것이 확실하다며 징역 3년 4월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이른바 '공천장사'를 벌인 것이 확실하다며 징역 3년 4월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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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선 전 의원 징역 3년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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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2 19:02:14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4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이른바 '공천장사'를 벌인 것이 확실하다며 징역 3년 4월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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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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