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국회 통과

입력 2011.03.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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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액을 최대 세 배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하도급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휴대전화용 응급호출 시스템을 개발했던 한 IT관련 중소기업.

한 대기업이 유사한 기술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곧바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특허분쟁에선 5년 만에 승소했지만, 1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7년 째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성수(중소기업 사장) : "첫 거래를 시작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신생기업들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갈취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지난 2009년 1년 동안 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15%에 달하고, 이들 기업들의 최근 3년 동안 피해액은 4조2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면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 "최근 형법에서는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 이미 형령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까지 과잉 규제를 할 경우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여야 모두 오는 4월 재보선이나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중소기업 표심을 잡기 위해 하도급 법안 통과라는 강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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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국회 통과
    • 입력 2011-03-11 2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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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액을 최대 세 배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하도급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휴대전화용 응급호출 시스템을 개발했던 한 IT관련 중소기업. 한 대기업이 유사한 기술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곧바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특허분쟁에선 5년 만에 승소했지만, 1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7년 째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성수(중소기업 사장) : "첫 거래를 시작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신생기업들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갈취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지난 2009년 1년 동안 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15%에 달하고, 이들 기업들의 최근 3년 동안 피해액은 4조2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면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 "최근 형법에서는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 이미 형령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까지 과잉 규제를 할 경우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여야 모두 오는 4월 재보선이나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중소기업 표심을 잡기 위해 하도급 법안 통과라는 강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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