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티켓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을 대신 정산해준 남성이 다방을 그만둔 뒤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여성은 남성이 대신 갚아준 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가 전모 여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씨는 이씨에게 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다방업주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등 모두 1천4백여만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일하던 다방을 그만둔 뒤에도 이씨와의 동거를 거절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이 씨의 전부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결혼을 전제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가 전모 여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씨는 이씨에게 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다방업주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등 모두 1천4백여만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일하던 다방을 그만둔 뒤에도 이씨와의 동거를 거절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이 씨의 전부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결혼을 전제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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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심한 연인, 대신 갚아준 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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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3 16:45:50
대법원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티켓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을 대신 정산해준 남성이 다방을 그만둔 뒤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여성은 남성이 대신 갚아준 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가 전모 여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씨는 이씨에게 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다방업주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등 모두 1천4백여만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일하던 다방을 그만둔 뒤에도 이씨와의 동거를 거절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이 씨의 전부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결혼을 전제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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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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