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납치 협박 대부업자 영장
입력 2011.03.13 (18:38)
수정 2011.03.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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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상록 경찰서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납치해 협박한 혐의로 대부업자 35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30살 윤 모씨 등 2명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친구로부터 빌려간 돈 9백만 원을 갚으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30살 윤 모씨 등 2명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친구로부터 빌려간 돈 9백만 원을 갚으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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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납치 협박 대부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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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3 18:38:41
- 수정2011-03-13 19:49:38
경기도 안산 상록 경찰서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납치해 협박한 혐의로 대부업자 35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30살 윤 모씨 등 2명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친구로부터 빌려간 돈 9백만 원을 갚으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30살 윤 모씨 등 2명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친구로부터 빌려간 돈 9백만 원을 갚으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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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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