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폭로 이종걸 의원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11.03.16 (06:04) 수정 2011.03.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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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씨가 직접 작성한 뒤 도장까지 찍은 '자필기록'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주장했다며 최근 입수한 경찰 조서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문제의 발언은 국회 내에서 행해진 발언인 만큼 헌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피고소인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최근까지 4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의원과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조선일보 계열사의 임원이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으며, 조선일보 측은 회사와 해당 임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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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리스트’ 폭로 이종걸 의원 검찰 소환 조사
    • 입력 2011-03-16 06:04:15
    • 수정2011-03-16 13:42:37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씨가 직접 작성한 뒤 도장까지 찍은 '자필기록'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주장했다며 최근 입수한 경찰 조서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문제의 발언은 국회 내에서 행해진 발언인 만큼 헌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피고소인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최근까지 4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의원과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조선일보 계열사의 임원이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으며, 조선일보 측은 회사와 해당 임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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