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 등을 뜻하는 전략물자와 관련해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오늘(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 금액을 천 달러 이하에서 3천 달러 이하로 늘리고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인, CP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면제 비중이 35%에서 40% 이상으로 늘어나고 CP 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5.8일에서 3.9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 금액을 천 달러 이하에서 3천 달러 이하로 늘리고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인, CP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면제 비중이 35%에서 40% 이상으로 늘어나고 CP 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5.8일에서 3.9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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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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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6 06:04:16
지식경제부는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 등을 뜻하는 전략물자와 관련해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오늘(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 금액을 천 달러 이하에서 3천 달러 이하로 늘리고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인, CP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면제 비중이 35%에서 40% 이상으로 늘어나고 CP 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5.8일에서 3.9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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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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