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편지’ 재수사 않기로
입력 2011.03.16 (13:25)
수정 2011.03.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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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장자연 편지'라고 공개된 문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 장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건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고 장자연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이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 상이하고, 편지 원본의 필적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적색 필적의 문건은 경찰이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된 문건 10장이다.
국과수는 편지 원본을 전씨가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씨체가 달라 대조자료로 부적합다면서도, 두 필적 간에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며 전씨의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감정결과 발표에 앞서 경기경찰청 김갑식 형사과장은 "국과수 감정결과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정되면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 등은 수사할 가치도 실익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씨가 "장씨에게 받은 편지"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압수물 분석에서 나온 여러 조작 증거 등으로 미뤄 전씨가 벌인 자작극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씨가 자작극임을 자백하지 않는 한 편지의 실제 작성자와 경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과수 감정과는 별도로 장씨 친필로 보인다고 했던 SBS 외에 다른 언론사도 문서감정전문업체에 자체적으로 편지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진위 논란이 증폭될 수도 있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고 장자연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이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 상이하고, 편지 원본의 필적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적색 필적의 문건은 경찰이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된 문건 10장이다.
국과수는 편지 원본을 전씨가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씨체가 달라 대조자료로 부적합다면서도, 두 필적 간에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며 전씨의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감정결과 발표에 앞서 경기경찰청 김갑식 형사과장은 "국과수 감정결과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정되면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 등은 수사할 가치도 실익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씨가 "장씨에게 받은 편지"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압수물 분석에서 나온 여러 조작 증거 등으로 미뤄 전씨가 벌인 자작극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씨가 자작극임을 자백하지 않는 한 편지의 실제 작성자와 경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과수 감정과는 별도로 장씨 친필로 보인다고 했던 SBS 외에 다른 언론사도 문서감정전문업체에 자체적으로 편지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진위 논란이 증폭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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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자연 편지’ 재수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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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6 13:25:44
- 수정2011-03-16 13:42:34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장자연 편지'라고 공개된 문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 장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건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고 장자연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이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 상이하고, 편지 원본의 필적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적색 필적의 문건은 경찰이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된 문건 10장이다.
국과수는 편지 원본을 전씨가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씨체가 달라 대조자료로 부적합다면서도, 두 필적 간에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며 전씨의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감정결과 발표에 앞서 경기경찰청 김갑식 형사과장은 "국과수 감정결과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정되면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 등은 수사할 가치도 실익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씨가 "장씨에게 받은 편지"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압수물 분석에서 나온 여러 조작 증거 등으로 미뤄 전씨가 벌인 자작극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씨가 자작극임을 자백하지 않는 한 편지의 실제 작성자와 경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과수 감정과는 별도로 장씨 친필로 보인다고 했던 SBS 외에 다른 언론사도 문서감정전문업체에 자체적으로 편지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진위 논란이 증폭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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